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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정보 보고 가이드라인
작성자 | 관리자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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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| 2015-01-05 | 조회수 | 6,219 |
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정보 보고 가이드라인
의료기기취급자 등이 의료기기 부작용 등 이상사례 보고 시 활용할 수 있도록
「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정보 보고 가이드라인」을 마련하였습니다.
가. 대상품목 : 인공달팽이관장치, 의약품주입펌프, 수액세트(3개 품목)
나. 주요내용 : 의료기기 이상사례 보고 절차 및 보고서 작성 방법 등
「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정보 보고 가이드라인」을 마련하였습니다.
가. 대상품목 : 인공달팽이관장치, 의약품주입펌프, 수액세트(3개 품목)
나. 주요내용 : 의료기기 이상사례 보고 절차 및 보고서 작성 방법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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